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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플러스(주)는 (이하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수집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기본항목 수집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관리 수정

① 필수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② 선택 : 주소, 직급, 소속, 학력, 생년월일, 성별, 가입경로, 추천인

(2) 환급 관련 항목 추가 수집방법 : 회원정보 관리 수정 및 고용보험 지원 과정 또는 학점은행 과정 수강신청 시 최초 1회

① 필수 : 주민등록번호

※ 근거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2항 및 시행규칙 제7조 2항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 구분, 최종학력, 카드선택, 카드번호

③ 사업주훈련 신청 시 : 회사명, 사업자번호, 훈련생구분, 비정규직 구분

(3) 온라인 상담 관련 항목 수집방법 : 기업교육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상담 예약 접수

① 필수 : 기업명,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제 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②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가입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③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④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 신청 시 :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정보 등록 및 환급서류 제출 용도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결제 기록, 서비스 이용 기록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웹사이트 접속 및 이용 기록 : 6개월 (통신비밀보호법)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고용보험 환급 대상 주민등록번호 : 비용지원 종료 후 3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4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들이 방문한 회사의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사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②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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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과정을 수강 신청하신 경우, 서비스의 제공 및 법령에 정해진 책임의 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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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 서비스의 제공 및 법령에 정해진 책임의 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회원님이 수강하시는 과정에 따라 업무 목적 내에서 제휴과정 업체에 정보가 전달되며, 해당 과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체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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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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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님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이용,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 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최슬지

* 소속/직위 : 러닝플러스 주식회사/이사

* 전화 : 1544-1499

* E-mail : runplus@daum.net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성명 : 신준혁

* 소속/직위 : 러닝플러스 주식회사/팀장

* 전화 : 1544-1499

* E-mail : runplus@daum.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2년 9월 1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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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안내
성희롱예방교육 과정 바로가기
01
교육개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거]
02
교육목표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존중과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03
교육대상
기업체 전체 임직원 및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의 기관장 및 직원
04
교육내용
· 성희롱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05
교육시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06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at work)"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13조]
07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4조의 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4조의 2 제2항]
08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
제2조 (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5. 18.)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폭력예방교육
01
교육개요
·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의무교육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전 직원의 참여 활성화
· 시·공간의 제약으로 학습이 어려운 기관/단체 대상의 사이버 기관교육을 통한 교육 접근성 강화
02
교육대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 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 행정인턴, 임시직, 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03
교육실시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을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운영 가능
구분 개별교육 통합교육
교육개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4가지 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연 총4시간 이상 준수)
교육방법 ·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 또는 여러 과정씩나눠서 진행가능)

· 사이버 교육

· 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으로 적극권장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

[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 시청각 교육 /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

*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법적근거 아래 근거법률 참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항
실적제출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04
성희롱예방교육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2.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
   3.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4.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05
성매매예방교육 관련법령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6
성폭력예방교육 관련법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⑩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7
가정폭력예방교육 관련법령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 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 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초·중등교육법」제9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헌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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