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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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범위의 확대 |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번호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요건 확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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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 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 34조의 2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장 벌칙 제 74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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