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기준 1명당 10~50만원)
온라인 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러닝플러스 이러닝으로 실시하는 교육출강 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고객사의 사업장에 러닝플러스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집체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을 러닝플러스 주관교육으로 실시하는 교육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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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직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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