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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러닝플러스(주)는 (이하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수집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기본항목 수집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관리 수정

① 필수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② 선택 : 주소, 직급, 소속, 학력, 생년월일, 성별, 가입경로, 추천인

(2) 환급 관련 항목 추가 수집방법 : 회원정보 관리 수정 및 고용보험 지원 과정 또는 학점은행 과정 수강신청 시 최초 1회

① 필수 : 주민등록번호

※ 근거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2항 및 시행규칙 제7조 2항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 구분, 최종학력, 카드선택, 카드번호

③ 사업주훈련 신청 시 : 회사명, 사업자번호, 훈련생구분, 비정규직 구분

(3) 온라인 상담 관련 항목 수집방법 : 기업교육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상담 예약 접수

① 필수 : 기업명,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제 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②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가입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③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④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 신청 시 :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정보 등록 및 환급서류 제출 용도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결제 기록, 서비스 이용 기록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웹사이트 접속 및 이용 기록 : 6개월 (통신비밀보호법)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고용보험 환급 대상 주민등록번호 : 비용지원 종료 후 3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4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들이 방문한 회사의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회사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②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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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과정을 수강 신청하신 경우, 서비스의 제공 및 법령에 정해진 책임의 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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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님이 수강하시는 과정에 따라 업무 목적 내에서 제휴과정 업체에 정보가 전달되며, 해당 과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체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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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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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님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이용,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 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최슬지

* 소속/직위 : 러닝플러스 주식회사/이사

* 전화 : 1544-1499

* E-mail : runplus@daum.net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성명 : 신준혁

* 소속/직위 : 러닝플러스 주식회사/팀장

* 전화 : 1544-1499

* E-mail : runplus@daum.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2년 9월 1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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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안내
개인정보 보호교육
01
교육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02
교육실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③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법 29조, 동법 시행령 30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또는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
03
교육내용
정보통신망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법 및 신규제도 안내
04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 조항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
보호 범위의 확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번호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요건 확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05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 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장 보칙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5.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⑤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0장 벌칙
제 74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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