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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따라 수집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기본항목 수집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관리 수정

① 필수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② 선택 : 주소, 직급, 소속, 학력, 생년월일, 성별, 가입경로, 추천인

(2) 환급 관련 항목 추가 수집방법 : 회원정보 관리 수정 및 고용보험 지원 과정 또는 학점은행 과정 수강신청 시 최초 1회

① 필수 : 주민등록번호

※ 근거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2항 및 시행규칙 제7조 2항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 구분, 최종학력, 카드선택, 카드번호

③ 사업주훈련 신청 시 : 회사명, 사업자번호, 훈련생구분, 비정규직 구분

(3) 온라인 상담 관련 항목 수집방법 : 기업교육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상담 예약 접수

① 필수 : 기업명,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제 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②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가입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③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④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 신청 시 :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정보 등록 및 환급서류 제출 용도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결제 기록, 서비스 이용 기록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웹사이트 접속 및 이용 기록 : 6개월 (통신비밀보호법)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고용보험 환급 대상 주민등록번호 : 비용지원 종료 후 3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4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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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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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②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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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과정을 수강 신청하신 경우, 서비스의 제공 및 법령에 정해진 책임의 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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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님이 수강하시는 과정에 따라 업무 목적 내에서 제휴과정 업체에 정보가 전달되며, 해당 과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체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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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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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님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이용,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 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최슬지

* 소속/직위 : 러닝플러스 주식회사/이사

* 전화 : 1544-1499

* E-mail : runplus@daum.net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성명 : 신준혁

* 소속/직위 : 러닝플러스 주식회사/팀장

* 전화 : 1544-1499

* E-mail : runplus@daum.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2년 9월 1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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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상세정보
NEW 경비지도사 1, 2차 종합반
교육기간 차시 교강사 정원
2개월 176H - 입문13 최유준 3,000명
교육비
표준훈련비
550,000원
522,720원
환급비 우선지원기업 : 423,403원
대     기     업 : 376,358원
1000명 이상 : 188,179원
수료기준 (가중평균 60점 이상)
진도율 중간평가 시험 과제
80%이상 30% 반영 70% 반영 -

NCS코드

11010101 / 경비·청소 > 경비 > 경비·경호 > 보안

과정소개

본 과정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학습대상

경비지도사 자격취득 예정자

학습목표

본 과정의 학습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법학개론을 수강함으로써 법의개념, 법과 타의 사회규범, 형벌론, 사회보장법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민간경비론을 수강함으로써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주체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재난관리 및 비상계획수립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와 내용, 사전퀴즈를 통해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학습하여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및 민간경비론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최유준
-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기타 )
총 경력 : 5년 3개월
- (주)에스원에스 본사 ( 5 년 3 개월 )
홍준혁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경호학( 석사졸업 )
총 경력 : 1년 4개월
- 부산경상대학교 조교수 ( 1 년 4 개월 )

내용전문가 소개

이근명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학사졸업 )
총 경력 : 20년 11개월
-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경비실무교육과정 ( 6 년 4 개월 )
- 에듀윌 ( 8 년 1 개월 )
- 아파트실무경영학원 경비지도사전문강사 ( 3 년 3 개월 )
- 건대입구아파트전문경영학원 ( 5 년 6 개월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8 년 5 개월 )

이재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 석사졸업 )
총 경력 : 7년 9개월
- 호원대학교 강사 ( 7 년 11 개월 )
- 남서울실용전문학교 강사 ( 9 개월 )
- 기계경비지도사

김재홍

-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졸업 )
총 경력 : 5년 0개월
- 케이잡평생교육원 경비지도사 강사 ( 5 년 )
- 제2회 경비지도사 자격증

학습목차

회차 내용
1회차 법의 개념
2회차 법과 타의 사회규범
3회차 법의 분류
4회차 법의 연원(법원)
5회차 법의 효력
6회차 학리해석
7회차 법의 제재
8회차 사권
9회차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10회차 국가와 헌법
11회차 헌법
12회차 기본권의 종류
13회차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회차 국회, 행정부의 권한
15회차 법원의 종류, 구성
16회차 헌법재판소의 권한
17회차 헌법상 경제질서, 행정법
18회차 행정법의 특성, 특질 및 기본원리
19회차 특별권력관계, 행정조직법
20회차 집행기관, 중앙행정기관
21회차 행정작용
22회차 행정벌과 행정강제, 행정구제
23회차 민법
24회차 주소
25회차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6회차 대리와 무효,취소
27회차 부관, 기간, 시효와 물권법
28회차 물권의 종류
29회차 채권법
30회차 채권의 효력
31회차 친족법, 상속법
32회차 상법, 상행위
33회차 회사
34회차 보험계약의 성질
35회차 형법이론, 죄형법정주의
36회차 범죄론, 구성요건해당성 ~ 책임
37회차 범죄론, 공범론, 죄수론
38회차 형벌론
39회차 사회법익,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0회차 사회법
41회차 근로기준법
42회차 여성과 소년의 근로
43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44회차 사회보장법
45회차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46회차 민사소송의 주체
47회차 소송요건, 변론, 증거
48회차 강제집행 절차
49회차 제척, 기피, 회피와 고소, 고발
50회차 수사, 공소, 공판, 상소, 특별절차
51회차 실전핵심문제 1~12번
52회차 실전핵심문제 13~27번
53회차 실전핵심문제 28 ~44번
54회차 실전핵심문제 45~59번
55회차 실전핵심문제 60~73번
56회차 실전핵심문제 74~88번
57회차 실전핵심문제 89~105번
58회차 실전핵심문제 106~123번
59회차 실전핵심문제 124~139번
60회차 실전핵심문제 140~162번
61회차 민간경비,공경비 개념
62회차 민간경비,공경비 제관계
63회차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Ⅰ
64회차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Ⅱ
65회차 각국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 Ⅰ
66회차 각국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 Ⅱ
67회차 민간경비의 발전
68회차 민간경비산업 현황
69회차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70회차 각국의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 등
71회차 경찰과의 법적 지위의 상호비교
72회차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
73회차 국내 경찰의 역할과 방범실태 등
74회차 경찰방범능력의 한계
75회차 주체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76회차 성격에 따른 경비업무의 유형
77회차 경비위해요소 분석
78회차 경비원교육
79회차 경비요소조사활동
80회차 경비계획의 수립
81회차 경비계획수립과정
82회차 경비조직의 규모와 형태
83회차 경비원의 고용
84회차 외곽경비
85회차 내부경비
86회차 자물쇠와 열쇠
87회차 경비원의 순찰과 감시
88회차 압력반응식 센서
89회차 화재의 의의
90회차 화재경비
91회차 화재경보센서
92회차 재난예방
93회차 재난관리
94회차 비상계획 등
95회차 판매시설경비
96회차 호송경비업무
97회차 특수경비업무
98회차 청원경찰
99회차 컴퓨터 관리 및 안전대책
100회차 인적 안전대책
101회차 컴퓨터의 보호대책
102회차 컴퓨터범죄 및 예방대책
103회차 컴퓨터의 사이버테러
104회차 한국민간경비업의 문제점
105회차 배치와 비용에 대한 문제점
106회차 실전핵심문제 1-40번
107회차 실전핵심문제 41-80번
108회차 실전핵심문제 81-120번
109회차 실전핵심문제 121-160번
110회차 제18회 기출문제 1
111회차 제18회 기출문제 2
112회차 제19회 기출문제 1
113회차 제19회 기출문제 2
114회차 제20회 기출문제 1
115회차 제20회 기출문제 2
116회차 경비업법 총칙
117회차 경비업 허가권자
118회차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
119회차 특수경비업자의 의무
120회차 경비지도사
121회차 결격사유 비교
122회차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123회차 일반경비원의 교육
124회차 특수경비업자의 직무
125회차 무기관리의 수칙 등
126회차 출동차량 등
127회차 행정처분 등
128회차 경비협회
129회차 경비업법 벌칙
130회차 청원경찰법 총칙
131회차 청원경찰의 임용
132회차 청원경찰의 배치ㆍ신분ㆍ복무
133회차 승급준용
134회차 무기 등의 휴대
135회차 감독 및 감독자
136회차 징계 및 표창
137회차 핵심문제 1-23번
138회차 핵심문제 24-46번
139회차 핵심문제 47-69번
140회차 핵심문제 70-92번
141회차 핵심문제 93-115번
142회차 핵심문제 116-138번
143회차 핵심문제 139-161번
144회차 핵심문제 162-184번
145회차 핵심문제 185-206번
146회차 경호학 정의·개념, 경호·경비의 분류
147회차 경호의 법원
148회차 경호의 목적과 원칙
149회차 경호의 발달과정과 배경
150회차 경호조직 특성·조직 구성원칙·각국 경호조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151회차 경호의 주체와 객체
152회차 경호업무수행방법, 경호활동 의의·목표·요소
153회차 사전예방 경호방법
154회차 근접경호 수행방법, 근접경호 의의와 목적
155회차 근접경호의 방법, 사주경계·육감경호·도보 이동간 근접경호
156회차 차량경호방법
157회차 행사장경호·숙소경호활동·연도경호
158회차 출입자통제대책
159회차 위기상황(우발상황) 대응방법
160회차 경호안전대책방법(안전검측)
161회차 경호복장과 장비
162회차 경호의전과 구급법, 경호의전
163회차 응급처치 및 구급법
164회차 경호의 환경, 암살·테러·사이버테러·인질
165회차 테러방지법
166회차 <추록> 검문검색·보안검색·드론·4차산업
167회차 핵심문제 1-50번
168회차 핵심문제 51-100번
169회차 핵심문제 101-150번
170회차 핵심문제 151-206번
171회차 제19회 기출문제(문제 1-20)
172회차 제19회 기출문제(문제 21-40)
173회차 제20회 기출문제(문제 1-20)
174회차 제20회 기출문제(문제 21-40)
175회차 제21회 기출문제(문제 1-20)

교재정보

교재명 : [개별구매불가]법학개론(저자:김재홍/교재비:22000/ISBN:9791192871011/출판사:케이잡)/민간경비론(저자:이근명/교재비:22000/ISBN:9791192871035/출판사:케이잡)/경비지도사 2차 종합(저자:이근명, 이재원/교재비:38000/ISBN:9791192871028/출판사:케이잡)총3권 82000원
교재비 : 82000원

자격증 소개

1.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된 자격증

 

2. 진로 및 전망

-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제한 없음. 

   단,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인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과목구분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필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 ~ 10:50) 

객관식

4지택일형 

2차 시험

필수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30 ~ 12:50) 

객관식

4지택일형 

 선택

(택1)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3.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대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4. 면제조건

- 1차 필기시험 관련하여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5.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6.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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